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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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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과실비율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면 교통사고 조사관은 사고현장, 사고 당사자의 진술, 증인,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한 후 사건 조사를 종결하거나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 법원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과실 비율의 확정은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소송 이전에 정해진 과실비율은 경험칙에 따른 추정일 뿐입니다. 소송 전 과실 분쟁이 있는 경우 과실분쟁심의위원 등에서 결정된 비율을 따릅니다.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의 직원은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임의의 과실 비율을 정한 후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공제조합과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은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실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과실비욜 적용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기초사실
피해자의 치료비: 3000만원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함
피해자의 과실 상계전 손해배상금: 3000만원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 50 : 50
2) 과실 상계
가)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가 지급한 3000만원에서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받아야 될 돈에서 1500만원 과실
상계됨
나) 과실 상계손 손해배상액 3000만원에서 과실 비율 50%인 1500만원이
과실 상계됩니다.
다) 과실상계 후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 : 0원
예를 들어 보상금이 5000만원이고 과실 비율이 100%이면 보상금액은 0원이
됩니다. 만약 과실 비율이 50%이고 보상금액이 5000만원이고 치료비가
5000만원이면 그 또한 보상금액이 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실상계는 내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금뿐만아니라 보험사가 기 지급한
치료비에서도 적용됩니다.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가 병합되며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기준표를 보험회사는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적용함으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상황별 사고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의 경우 법원 판례상 기본 과실 20%를 적용하고 야간
사고일 경우 5%을 추가하고, 검정옷을 입은 경우 5%를 더하고 비가내리는
날씨의 문제가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 5%를 추가합니다. 이와
같이 중복된 과실이 적용되어도 무단횡단 최고 과실은 40%를 넘지않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차대차 사고,
차대오토바이 사고, 차대인 사고 등이 발생하고 각각의 판례를 적용해야만
보험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사고 시점 피해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산정에서 그 중심이 됩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사고가 발생함으로 손해를 본 것이며 상실수익은 향후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상실율만큼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원의 소득 인정 기준
⓵ 세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나 개인 사업체, 또는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그 소득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급여에서 세금 공제 후 소득으로 인정하고 법원은 세금 및 모든
공과금을 빼기 전의 총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⓶ 세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실제 받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제 급여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고 이후
급여를 높여서 신고해도 이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사고 전 신고한
급여만을 인정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시일용 노임을 인정합니다.
⓷ 급여 소득자
급여를 받고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실제 받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⓸ 개인사업 소득자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그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 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체의 수입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⓹ 일반노임소득자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 고용된 피해자의 경우, 사고 시부터 준공
완료시까지는 실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나, 그 후 가동연한까지는 일반 기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⓺ 무직자
무직자의 경우는 도시 일용직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⓻ 겸업 소득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⓼ 일실수익 평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둔 무직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망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만약 특별한
기능이나 자격증을 가진 피해자가 자격증과 관계없는 일을 하며 보유한
자격증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직업과 소득으로 일실수입 계산해야 합니다. 혹 임시로 다니던
상황이고 조만간 과거에 일하던 직종에 복귀하려 했다면 자격증에 근거한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공제조합 보험사의
소득 인정 기준
⓵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나) 사업소득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용어 풀이>
ⓐ ‘주요경비’란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용 등),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이라 함) 등에 적용하는 기준율을 말합니다.
ⓒ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②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마)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바)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사)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아)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자)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과 입증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입증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 을 인정함.
1) 가동 연한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 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 종료 연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시 연령과 종료 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 의존합니다.
가동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 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지라도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그러한 수입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사고 당시부터 나머지 가동기한을 인정합니다.
가동 종료 연령은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도시일용자이나 농촌일용자의 경우 판례는 60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판례에서 인정하는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방종업원 35세, 프로야구 선수 40세, 술집 마담 50세, 미용사·사진사·정비업자 55세, 목공·기술사·행정사·보험모집인·식품소매업자 60세, 개인택시 운전사 60세, 소설가·의사·한의사·대표이사·약사 65세, 변호사·법무사·목사 70세 등이 있습니다. 임업,수산업,농업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65세 인정합니다.
① 판례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가동연한 기준
▶30세가 될 때까지 :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 여성 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선수(투수), 가수
▶50세가 끝날 때까지 : 술집 마담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 채탄광부, 사진사, 설계사무소 건축 보조사, 미용사, 중기 정비업자, 제과점 기술자겸 경영자
▶57세가 될 때 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60세가 될 때 까지 : 배차원, 개인회사 이사, 개인회사 전무, 양말 제조업자, 목공, 건설회사 기술사,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 암자 경영자, 행정서사, 수입상품 산매점 경영자,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 교습을 하는 국악인, 민요풍 가요 가수, 피복 판매상 ,의복 제조 임가 공업자, 활어구매 및 운송어바,식품소매업자,보험모집인,콘크리트 펌프카조수,송전전공,가스도소매업자,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특수 자동차 운전원,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이너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다만 60세가 넘는 경우는 사고일 기준 2년간의 가동기간을 판례상 인정함)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플라스틱 제조업자,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개인약국 경영 약사,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설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
※농업종사자의 경우 :
사고 당시 61세 농업 종사자 63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연한 인정
60세 7개월 된 농업 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연한 인정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 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가동연한 인정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가지 가동연한 인정
② 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법원 입장
대법원 판결 이후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정한 하급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판결의 가동 연한에 5년을 더하여 계산하면 최근 법원에서 인정하는 가동 연한이 될 것입니다.
2) 여명 기간 및 여명 단축
여명기간이란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잔존 생존기간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명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보상이 쟁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부전마비, 인지기능장해, 치매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향후치료비와 간병비의 보상을 인정하는데 다만, 피해자분의 상해가 중하면 중할수록 사고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생존기간은 더 단축이 되므로 원래 여명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동안 손해를 인정하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잔존 생존기간(잔존 여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소송에서 피해자측과 보험회사측 사이에 아주 중요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잔존 여명기간은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결정하게 되지만 법원도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완전생명표 및 신체감정 시 감정인이 제시하는 여명단축 %를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① 보험회사의 약관의 간병비 지급 기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환자'에 한하여 1일 8시간(1인)을 한도로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편마비, 부전마비, 진지기능장애, 치매 등은 간병비 인정하지 않음
② 법원의 간병비 인정범위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최소한 1일 12시간(1.5인)의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편마비, 부전마비, 인지기능장해, 치매 등의 경우에도 잔존 여명기간(잔존 생존기간)까지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향후치료비와 간병비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