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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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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가입자 한명을 보험 수혜자로 하고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의 수혜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8촌이내의 친족,혹은 부부와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포함됩니다.
장기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특약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권유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는 사고의 위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운동 중 사고, 여가 활동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