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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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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거나 또는 재물의 멸실 · 훼손 혹은 오손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본 보험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신체장해와 재물손괴에 한정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비밀폭로, 불법구금 등에 기초한 배상책임이라든가, 타인에게 일반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의 손해배상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 자신의 배상청구권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등의 고유의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재물의 손괴배상에서는 재물을 손괴시킨 자 이외에 재물손괴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은 그 밖의 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대부분 배상책임에 연관된 사고가 잦으므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사고 시설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주체의 과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받을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부딪치거나 운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식당에서 바닥에 물기가 있어 넘어진 경우, 놀이 공원에서 시설물의 오작동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배상 받는 보험금 산정에서 대부분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과실 및 신체적 손상의 정도, 후유장해 인정 등 모든 부분에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 전문가 그룹은 과실과 신체적 손상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