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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가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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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3-10-11 13: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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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소가의 결정은 소송의 원고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결정합니다, 소가를 어떻게 정하는 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가는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청구금액입니다.

 

소가의 산정 원칙은 원고가 청구 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 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1) 소장 작성 시 청구한 소가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최초 소장 작성 시에 청구취지에 소가를 기입하고 이 금액을 피고가 지급할 것 주장합니다.

이때 소가는 담당 변호사의 경험칙을 기반으로 임의의 소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신체 손상에 대한 장해율, 기왕증 기여도, 사고 기여도, 과실 비율 등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합니다.

 

 

2)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한 소가

 

청구취지 변경의 주된 목적은 소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쌍방의 과실이 구체화 되고 기왕증, 사고 기여도, 소득, 후유장해, 가동연한, 개호비 등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해 짐으로 이를 반영하여 손해액을 재 산출하게 되고 해당 금액으로 소가를 변경하는데 이를 청구취지 변경이라 합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사는 청구취지 변경 시에도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변호해야 함으로 실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보다 상당 금액을 높게 산출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소가는 추후 소송 비용 분담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 실장, 사무장이 한몸이 되어 피해자의 편에서 성심을 다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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