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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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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3-10-06 10: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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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발생되는 전체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소송은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억울해도 합의 보고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시 발생될 수 있는 소송 비용 일체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고 세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얻을 결과에 비해서 소송 비용은 소액에 지나지 않고 그 비용조차도 소송 승소 비율만큼 가해자 측에서 돌려받게 됨으로 소송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 신청비, 신체 감정 진료비(병원비), 진료 기록 감정비로 볼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고 변호사 업무 약정을 할 때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간에 변호사비 정산 시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때 소요된 금액이 아닌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비를 정산합니다

 

2.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가는 내가 상대에게 받고자 하는 손해 배상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세부 설명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서 20~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3. 신체 감정비는 신체 감정 신청비와 신체 감정 병원비로 구성되고 1상해 부위당 100~200만원 선으로 비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진료 기록 감정비는 진료 기록 페이지에 따라서 감정의가 정합니다. 진료 기록 감정비는 통상 100~200만원 선입니다.

 

5. 대부분의 소송은 위 항목의 비용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이 종결되지만 일부 가변성이 있으므로 소송 전 변호사에게 예상되는 비용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입니다. 소송 비용은 폐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폐소는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문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서는 소송 비용을 고려하여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을 정하므로 승소 폐소의 % 개념이 없고 판결까지 가서 판결금을 받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확정은 소송 판결 후 진행됩니다.

 

만약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과 소송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피해자께서 골절 사고,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로 소송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수천 건의 소송 경험을 가진 당사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자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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