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 시 확인해야 할 것은[법무법인 에이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상대측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하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높은 보상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척추압박골절’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란?
압박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골절형태가 아닌 외부의 순간적인 강한 압력에 의해 캔이 찌그러지는 듯한 모습으로 허리뼈가 내려앉는 골절형태를 뜻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골절이 일어난 부위에 움직임의 제한이 발생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특정 부위에 저림이나 마비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조기 등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와, 척추성형술 등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진행됩니다.
척추압박골절 부상이 발생하면 척추가 변형되어 신경계 장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척추는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치더라도 한 번 변형되었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 오기가 어렵기에 후유장해평가 등과 같이 객관적 자료로 장해 관련 손해액을 제대로 산정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
척추압박골절로 진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높은 합의금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척추체는 수술 여부를 떠나 단순히 안정성 골절만 되어도 후유장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진단을 받게 되면 합의를 볼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내가 가입한 보험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그 보험에서도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3가지 요소
합의금을 산정할 시 많은 부가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확인해야할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① 과실비율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만약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사건들을 별도로 과실산정에 있어 철저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조금이라도 지급금을 절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에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될 경우 치료비 상계를 하게되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기에 교통사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적으로 최대한 적용가능한 과실비율 및 보험적용 방법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기왕증의 정도(상해기여도)
척추체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시 기왕증에 따른 기여도를 엄격하게 따지는 신체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보험사의 이론은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질병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골절이라면 그 질병의 기여도만큼 합의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골밀도에 따른 기여도가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보험사마다 기여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보험사는 이를 이용해 골밀도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기왕증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확대평가하여 최대한 합의금을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발생 시 기왕증에 대한 보험사 소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주장에 맞서 최대한 상해기여도를 높게 가져가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③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진단입니다. 장해 진단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로 후유장해가 남아 앞으로 경제적 확동을 하는데 제약이 발생하여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을 배상하는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이, 소득과 더불어 다친 부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시 사용되는 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척추압박골절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추1번-흉추10번 : 27%
흉추11번-요추1번 : 32%
요추2번-요추5번 : 29%
- 이전글운전자보험_ 교통사고_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23.05.03
- 다음글교통사고 민사합의를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23.03.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