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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이정도 나옵니다[법무법인 에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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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8,017회 작성일 23-02-28 17: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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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많이 당황스러우신가요? 다음날이 되면 후회와 함께 두려움이 몰려오기 마련인데요. 지금부터 가해자(운전자 입장)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음주운전을 한 후, 사람을 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굉장히 무거운 범죄행위인데요.


더불어 면허 취소화 함께 2년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는 페널티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져야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생각하면서도 수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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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종류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대인 사고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과연 어떻게 나뉠까요?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사고가 난 후 법적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에는 음주운전도 포함되는데 모든 음주운전 대인 사고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조치를 성실하게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니,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명하게 대처하여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대신 해결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 일부를 가해자가 내야 하는데요. 일반 대인사고는 1,000만원, 대인 사망사고는 1억5천 초과분을 모드 직접 합의금으로 내야 합니다. 민사합의금이 정해지는 항목은 총 6가지입니다.


치료비 :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치료비용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및 노동 상실(부상/장애 등급)에 따른 금액

휴업손해액 : 사고로 인한 수익 감소액(입원일 기준)

상실수익액 : 정신/신체적 문제 후유 장애에 따른 피해액

개호비 : 일상생활 불가 시, 이에 따른 간병비

향후치료비 : 합의 후에도 치료를 위한 산정 금액


민사합의가 완료된 후, 다음해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만약 면허 취소가 된 상태라면 향후 보험 재가입 시 제약(가입 반려/높은 보험료)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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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은 얼마?


음주운전 합의금(형사합의)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정도로 대중이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피해 정도에 따라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1주당 40~10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책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똑같은 상해에도 경제적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치 1주 합의금 : 40~100만원

전치 2주 합의금 : 80~200만원

전지 3주 합의금 : 120~300만원


전치 1~3주는 평균 위와 같은 정도의 합의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4부터는 상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을 적정선에 맞출 수도 있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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