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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한시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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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 한시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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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3-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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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신체적 상해의 경우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얻은 상해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는데 내가 든 보험사에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후유장해보험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유장해란?

먼저 후유장해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일련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나, 질병,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에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나뉩니다. 또한 장해평가 방식에는 맥브라이드 평가방식과 AMA 평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장해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란?

영구장해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치료를 완료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장해를 뜻합니다.


한시장해는 피해자의 장해 정도에 대해 적절한 후유장해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만든 개념으로, 영구장해와 달리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한시적 기간동안 지속됨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로 인한 장해발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해진 기간안에서만 그 상태가 지속되고 한시적인 시간이 지나면 상해 부위의 장해 정도가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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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장해와 한시장해, 보험금의 차이는 얼마나?

개인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x 장해지급률


영구장해일 경우 위의 산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보험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일 경우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의 한시장해를 진단받을 경우 본래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20%만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장해지급률이 20% 로 진단받았다면 영구장해로 진단받을 시 2천만원의 보험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시장해로 진단받게 되면 2천만원의 20%인 4백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시장해 장해판정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면책사항)


영구장해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시장해일 경우 더욱 제한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 영구인지 한시인지 또한 장해판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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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보험금은 타 보험금과는 다르게 고액인 경우가 많기에 보험사에서도 제대로 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조사를 통해 사고기여도 등 여러 이유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의료학적 관점의 자문이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로 나의 신체적 피해와 보상을 주장해야합니다. 보상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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