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압박골절 당했을때, 합의금 제대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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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도 크지만 무엇보다 여러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중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상이며, 합의금 산정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압박골절'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압박골절이란?
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외부 충격으로 압박을 받게 되어 골절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뼈는 누르는 힘이 가해져 압박이 되면서 결국 골절이 되기 때문에 '압박골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팔이나 다리뼈 같은 경우는 쉽게 눌리지 않으며 분쇄 또는 분절되기 때문에 압박골절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척추뼈는 한 번 변형이 생기게 되면 쉽게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압박골절시 증상 및 치료
교통사고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우선 대표적인 증상으로 극심한 등과 허리의 통증을 겪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걸을 때에도 통증이 지속되기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척추는 신경과도 밀접해있어 골절 정도가 심한 경우 신경에 영향을 끼쳐 저림현상, 심하면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조기 착용 및 휴식,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방법으로 호전이 가능하지만, 심한 경우 바늘을 통해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성형술(시술)과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어집니다
압박골절 발생 시 합의금
교통사고 압박골절을 당했을 시에 우리는 큰 합의금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척추뼈는 수술 여부를 떠나 단순하게 안정성 골절만 되어도 후유장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박골절 합의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후유증을 산정할 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장해진단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이 평가방식의 기준을 보면 신체를 100%로 보았을 때 경추, 흉추, 요추 부위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두어 그 기준에 맞추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추부: 27%
-척추 손상이 없는 골절 시 적용되고 있으며 추체 이 외의 횡돌기 또는 극돌기 골절이 발생되었다면 장해율도 감산 적용되기 때문에 한시장해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흉추 1번 ~ 10번 : 27% (경추와 동일)
*흉요추부 : 32%
* 요추 2번 ~ 요추 5번 : 29%
추체압박률에 따라 상실률과 장해기간이 달라지고, 추체가 몇개 부러졌는지, 의사의 판단으로 한시장애로 인정되는지 영구장애로 인정되는지 등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상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진단을 받았을 시에 절대 섣불리 합의를 해선 안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영구장해임에도 불구하고 한시장해로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해율이 적지 않은 부위이므로 영구장애가 한시장애로 변경되어 버리면 받으실 손해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보험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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