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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옆자리에 탄 동승자 감액은 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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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3-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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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옆자리에 탄 동승자 감액은 왜 하는가 ?



동승자 감액의 취지는 무상으로 동승을 해 얻은 운행 이익의 일정 부분을 손해 배상액 산정 시 반영을 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감경하려는 목적으로 민법상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승자 감액은 동승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0%, 10%, 20%, 40%, 100%로 구분 됩니다.



동승자 감액은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법리나 약관을 모르면 보험사와 공제 조합에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 전문 변호사와 상담만 받아도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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