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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계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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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3-07-21 17: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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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계를 하는 이유 ?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병원 비용에 대해서 과실, 


기왕증 등 만큼 교통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과실 비율로 받아야 할 돈 보다 치료비와 간병 비가 더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 약관에서는


대인 배상 은 자배 법에 정한 부상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인 배상 에서는 합의 금 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이를 보험사나 공제 조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나 공제 조합이 채무 부존재 또는 부당이익금 소송을 하는 경우는 약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 부분을 치료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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