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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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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23-07-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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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하지 ?


교통사고 과실 비율 평가는 자동차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에서 임의로 정한 


과실 기준표를 참조하여 업체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 간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사고 당사자 간에도 과실에 대한 분쟁이 계속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통상 3개월 이내에 과실 비율 평가 값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2차로 금융 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금융 감독원의 조정을 통해 과실을 평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의 과실 평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히 의견일 뿐입니다.



본인의 과실에 대해 인정 할 수 없고 확정적 과실을 평가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하거나 과실 분쟁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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