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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사망_중상해_부상 소송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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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018회 작성일 23-10-24 15: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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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 사망_중상해_부상 소송 시점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 치상 또는 과실 치사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여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으로 사건을 해결 때 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 언제 소송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사건의 형태에 따라 소송 시점이 달라짐으로 사망 사고, 중상해 사지 마비 또는 식물인간, 부상 사고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소송 시점은 장례가 끝나고 유족분들이 심적 안정이 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경우는 남아있는 사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유족이 소송을 결정만 하면 즉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에는 사고 즉시 사망과 사지 마비, 식물인간, 중상해 상태로 있다 사망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소송에서 즉시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인이 통상 심장마비, 폐혈증 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 소송 기간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한하여 후유장해를 신체 감정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 신청 기간을 고려하면 소장 접수는 사고일로부터 8개월 무렵이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생존 시 까지의 병원비와 간병비 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송 판결에서 10년 생존할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3억을 받았는데 환자가 10년 이상을 생존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 때문에 소송도 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사지 마비, 식물인간이 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합의 또는 판결 시에 예측지 못한 손해가 추후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책임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생존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생존했다면 그 부분은 예측지 못한 손해에 해당됨으로 추후 추가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10년 생존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망했다면 과잉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잉 배상이라 하여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배상한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지 마비, 식물인간 사고의 경우에도 빠른 소송 진행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유리함으로 즉시 소송을 진행하여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통사고 부상 사고 소송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교통사고 장해 평가 기준표에 따른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신체 감정 신청 관련 기간이 2개월 가량 소요됨으로 사고일 기준 4개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골절 상해인 경우 대부분 사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신장해, 신경 손상 등은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신체 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8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 실장, 사무장이 한 몸이 되어 피해자의 편에서 성심을 다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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