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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신체 감정의 모든 과정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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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23-09-26 13: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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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신체 감정의 모든 과정 OK !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소송이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정답은 의뢰인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소송이 쉬운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감정 신청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장해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 신체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1~2달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신체 감정할 병원과 의사가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동시에 병원에도 전달됩니다.

 

병원 신체 감정 절차를 3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체 감정 모든 일정은 법원이 병원 의사와 조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1. 신체 감정 일에는 어떻게 하느냐


신체 감정 일이 되면 피해자 측에서 의료 파트 담당자와 환자가 병원에 나오게 되고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에서는 사건 담당자와 의료 직원이 신체 감정 병원에 나오게 됩니다.

 

신체 감정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사건 경위 및 치료 과정 등을 질문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부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MRI 촬영, 근전도 검사 등의 일자를 지정해줍니다.


 

2. 신체 감정 검사 일에는


특수 검사 등(MRI, CT, 근전도, 적외선 체열,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하는 경우 신체 감정을 하는 당일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검사 일을 예약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신체 감정의 들은 특수 검사를 지시하고 피 신체 감정인은 특수 검사가 지정된 일에 병원에서 전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신체 감정 결과일

 

신체 감정 결과는 진료 일이나 특수 검사일 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 의가 기 제출된 자료로 직접 검사한 결과 값을 모두 검토한 후에 법원에 통지하는 것입니다.

 

결과 값은 병원이나 감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 후 약 2~3개월 내에 법원으로 신체 감정 결과가 회송(통지)됩니다.

 

쌍방 당사자는 법원에서 올린 결과 값을 전자 소송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체 감정 사실 조회는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쌍방 사건 당사자는 신체 감정 내용에 모호성이 있거나 잘못된 감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체 감정의 에게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 신체 감정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해서 또 왜 필요 한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편파적 신체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의 쌍방 당사자는 재 신체 감정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험칙 상 법원은 10%범위 내에서 재 감정을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 실장, 사무장이 한마음이 되어 피해자의 편에서 성심을 다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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