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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산되는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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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3-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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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산되는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 법원은 중과실로 보고 타 위법 행위 과실에 추가로 20%을 가산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음주 운전 관련 다양한 판례가 있고 그 과실 기준도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횡단보도 신호 위반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70%이나 음주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 20%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비 보호 좌 회전 차의 과실이 60%임에도 불구하고 직진 음주 차의 충돌의 경우 비 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을 30% 적용한 판례도 있


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운전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호 받지 못합니다. 대부분 면책 당한다 보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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