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상계를 하는 이유 ?
페이지 정보
본문
교통사고 치료비 상계를 하는 이유 ?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병원 비용에 대해서 과실,
기왕증 등 만큼 교통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과실 비율로 받아야 할 돈 보다 치료비와 간병 비가 더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 조합 약관에서는
대인 배상 Ⅰ은 자배 법에 정한 부상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인 배상 Ⅱ에서는 합의 금 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이를 보험사나 공제 조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나 공제 조합이 채무 부존재 또는 부당이익금 소송을 하는 경우는 약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상당 부분을 치료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의 사고 과실 비율은 ? 23.07.24
- 다음글교통사고 과실 결정은 누가 하는가 ? 23.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