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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지연이자 제외 손해배상금 509,498,544원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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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음주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지연이자 제외 손해배상금 509,498,544원 판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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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673회 작성일 24-06-26 11: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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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9

사고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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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경위

가해자는 가해 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발적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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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 좌측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

- 다발성 좌상 염좌(요경추부, 골반, 양 대퇴부)

- 좌측 제8늑골골절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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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해상보험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아 극심한 고통에 2년간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2천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에 보험사가 피해자에 합의를 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진행 하였고, 회신 결과에 따라 손해액 

범위를 산정한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

하였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서 

거대한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어 CRPS 전문 법무법인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구글 검색으로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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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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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과(복합부위통증증후군)

-피해자의 증상 : 감각과민, 이질통의 감각 이상에 해당, 피부색의 변화, 피부 

온도의 비대칭,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 부종

 

-맥브라이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항목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초신경

손상을 준용하여 좌골신경 대퇴 상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준용하며

직업계수는 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면 장해율 26%, 영구장해에 해당됨.

 

-향후 치료 추정 금액 : 145,42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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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배뇨장애)

-피해자의 증상 :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수축 및 배뇨감각이 없는 상태

자신도 모르게 혹은 기침할 때 발생하는 요실금이며 배뇨감각소실 및 자가 배뇨 불능 상태임.

 

-노동능력상실 15%이며, 일반적으로 신경의 완전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신경인성방광과 관련된 기왕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 다발성 

척추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바, 상기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치료 추정 금액 : 매년 금 4,9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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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자의 증상 : 사고 이후 발생한 하지의 통증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활동의 철회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침습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사고 당시와 연관되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회피 반응을 보임. 또한 불면 및 악몽을 계속해서 

경험하고자신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조절의 어려움도 동반됨.

 

주의력이 다소 낮은 기능을 보이고, 비언어적 추론능력, 시각적 기민성과 

처리속도가 저조한 면을 보임.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표 14의 두부,,척수 -B-2-c항에 해당하며, 34%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향후 약 5년간 한시적으로 장해가 예상됨.(기왕증 없음)

 

-향후 치료 추정 금액 : 6,2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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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경추간판탈출증)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20%

사고기여도 적용한 노동상실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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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좌측 슬관절)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하퇴부 근육 파열, 대퇴, 슬부, 하퇴 광범위 혈종으로 치료를 받음.

-맥브라이드 슬관절 부전강직 -3항목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 한시 2, 기왕증 없음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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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말초신경)

-좌측 경골 신경 부분 손상을 치료받았음.

-맥브라이드 -E-a 항목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 10, 사고기여도 100%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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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향후 치료 추정 금액 : 임플란트 치료비용 10,255,138+ 만성치주염 치료 365,703원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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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채무부존재 소송 청구 원인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1억 256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의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과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을 주장.

 

. 책임의 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

1.5% 정도에 불과하며,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

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도 경미한 사고임에도 피해자 측의 요인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함을 주장.

 

. 장해 불인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피해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주장하나 의료자문 심사 결과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도 20% 정도 좌측 하지의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유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신경차단술과 

함께 근육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해보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을 주장.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장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AMA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13%이며, 통증은 2~3개월이면 감소를 보일 것이므로 장해 기간을 2년 

정도만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치아 장해

피해자의 치아 질환은 연령과 관계가 깊고, 평소 치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의 영양부족, 당뇨병 등과 같은 호르몬 장애

흡연이나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 내지 악화되는 

치주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바, 피해자의 치아 질환은 이와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 

기왕의 치아질환일 뿐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써 장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

 

-기타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비뇨기과의 장애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다소 과하게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불합리함을 주장.

 

. 향후치료비

피해자의 향후치료비가 실제로 소요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본 다음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가해자 과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고 기여도 100%임을 주장.

 

. 가해자 측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반박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탑승의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바,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 

범위 확대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광범위한 상해로 다발적인 장해를 입은 사정을 보아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의 발생이 예견가능하거나 수긍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되므로 가해자의 책임 제한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님.

 

또한 피해자와 같이 경제적 자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잔존노동능력 상당의 

경제활동과 수입마저 얻을 수 없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제한으로 인하여 

최소한 CRPS의 통증완화를 위한 치료마저 제대로 못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낳으므로 영구장해로 판단됨이 마땅하며, 영구장해로 판단되는 것이 

마땅한 이상 특별히 이러한 판단이 가해자의 책임제한사유로 될 수 없음을 강력 주장.

 

. 장해 인정

-마취통증의학과(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이미 가해자 측 보험사는 소송 전 의료심사를 통하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9%, 한시 2년으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며, 전체 의무기록을 

살펴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주장하는 장해는 객관적인 

주장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법원에서 지정해준 병원 감정의가 피해자의 현 상태를 보고 평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의 장해는 사고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장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장해 증상개선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시장해로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영구장해로 판단된다.’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치과

피해자는 사고 이전 치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치아 상태가 좋았는데 

이 사건 사고로 치아가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임플란트 및 치료 비용은 

지불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기타

가해자 측 보험사는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대하여 최소한의 장해만을 주장하기 

위하여 파생된 장애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신체감정의는 기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였는 바, 신체감정의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대로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

 

.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항목 향후치료비 합계 267,705,371원 청구 주장.

 

.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서 장기간의 치료 및 그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4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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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지만 두차례 이의신청에 따라 쌍방 주장이 재개

되었고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블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509,498,54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는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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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판결 이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체감정을 모두 받아 빠진 것 

없이 장애를 다 받아주어 감사하다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본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1. 다발적 신체 손상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3.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주장할 사항이 많은 경우 일반인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가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본 사건에서 사건 경위부터 장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년간 다수의 경험칙으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기왕을 

주장하면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 모두를 장해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전문 법무법인으로 관련 다수 

승소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를 가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피해자로 중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입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받으시어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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