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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오토바이와 택시간 사고 발목골절 안쪽복사골절, 중족골 2,34,번 골절 화해권고 3500만원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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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오토바이와 택시간 사고 발목골절 안쪽복사골절, 중족골 2,34,번 골절 화해권고 3500만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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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614회 작성일 24-06-13 13: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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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3

사고 일자 : 2022.12.**

 

사고 경위

피해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사고 

장소 편도 2차선 우측 도로의 보도 쪽에 불법 정차 중이던 여러 대의 차량 앞에 불법 정차

해 있던 가해자인 개인 택시 운전자가 출발 깜빡이도 넣지 않고 2차선 도로의 중앙 

부분 쪽으로 들어오면서 오토바이 앞부분과 가해 개인택시 좌측 부분이 부딪히는 충격

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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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명

-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 좌측 중족골 2, 3, 4번 골절

 

 

 

보험 가입사항

가해자(개인택시운송조합)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교통사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찾다 

다수의 공제조합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칙이 많고 성공사례가 많은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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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

- 척수 손상(요추) V-A (23%)항 노동능력상실률 11.5%, 한시장애 3, 기왕증 50%

- 발목 관절 II-1-b, 족지 무지 II-A-b-1 중복 노동능력상실률 17.4%, 한시장애 2, 기왕증 없음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은 적어도 50% 이상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 50% 상계 및 기왕증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노동능력 상실률이 대부분 한시장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다한바,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적극적 손해

의뢰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 치료비용을 

자부담하였음은 물론 향후 치료비(진료비,간병비 등)를 지출하여야 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은바, 기왕치료비 128,900, 기왕개호비 1,800,000, 향후 치료비 4,300,000원 적극적 손해배상금을 주장

 

. 소극적 손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외버스 기사 및 배달 직원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상해를 당하여 치료기간 중의 휴업손실 및 위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장래 수입을 상실하는 등의 

소극적 손해를 입게 된바, 그 휴업손실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소득액 

금 26,533,655원을 주장


 

. 위자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포함 16일간 입원 치료를 하였음은 물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 손상(요추) 3년 한시 장해 및 발목 관절 부위와 족지 무지 

부위 운동 제한으로 2년 한시장해의 후유장해가 남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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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대응하는 

등의 노력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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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후 후기

공제조합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만족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받기란 어려운 일입니다.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공제조합과 소송에서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하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의료 실장, 사무장이 한마음이 

되어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공제조합과의 소송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2-592-5553  

번호로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법무법인 에이블의 교통사고 전문가가 즉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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