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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76,000,000원 합의금 수령 성공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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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교통사고 척추 압박골절 76,000,000원 합의금 수령 성공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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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59회 작성일 24-04-30 14:5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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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항

이름:백승*

사고 시 나이:45

사고일: 2023.**.**



2. 사고 경위

백승*2023****일 직장 출근을 위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기사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못하고 앞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의뢰인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척추를 골절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 요추2번 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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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화재 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여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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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나 피해자가 버스 탑승 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본 바, 피해자의 과실을 30%를 주장

요추압박골절 영구 장해율 14.5%(한시 2)

 

일실손해 도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장

 

보험사 최종 제시 합의금 22,202,440

 


7. 에이블 법률 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 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20%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버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급정차하며 발생된 사고이고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됨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함(가해자 과실100%)

 

요추압박골절 영구 장해율 29%(한시 5년 주장)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전 실 소득 400만원으로 도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될 것을 주장하며 사고일 이전 3년 급여 명세서 자료 제출

 

손해액 산출

1. 휴업손해 (1개월 입원) 400만원 * 1.987 = 7,920,000

2. 후유장해 400만원 * 29% = 1,160,000

1,160,000* 53.4545 = 62,000,000

3. 위자료 14,500,000

4. 향후치료비 1,000,0000

5. 직불금(간병비포함)3,400,000

* 대법원 기준 법률상 손해액 88,820,000

* 소송 시 가변성

과실 비율 10% ~ 30%

장해율 14.5% ~ 29%

장해 기간 2~5

기왕증 기여도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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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 배상 합의 결론 

상대측 보험사는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가는 소송시 가변성을 고려하여 합의 조정에 

최선을 다하였고 보험사는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76,000,000원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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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될줄 알고 있었는데 소송으로 가지않고 합의로 높은 금액을 받아 

만족스러워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블 법률전문가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사의 유리한 근거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가 만족하는 법률상 최대의 손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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