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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김**의 손목관절(요골골절, 척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과정,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법 및6800만원 합의금 받은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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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김**의 손목관절(요골골절, 척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과정,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법 및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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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74회 작성일 24-04-18 11: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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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목관절(요골골절, 척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과정교통사고 합의금 산출 방법 및 6800만원 합의금 받은 성공사례

 

1.후유장해(장애)의 종류

1)맥브라이드 장해(1936)-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 장해(노동상실률)를 평가 한다.


2)국가 배상법상 장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때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3)AMA 후유장해 미국의사 협회의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장해 평가 

기준으로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질병 후유장해 진단비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4)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 후유장해 사지마비,편마비, 하반신 마비등 일상생활에 기본 동작 제한을 받는 경우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기타 후유장해- 국가배상법상 후유장해, 복지법상 후유장해, 연급법상 후유장해, 공무원법상 후유장해 등

  

2. 후유장해 발급 방법

후유장해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치의 등 의사에게 발급받고자하는 장해 종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장해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후유장해 기준표를 

의사에게 제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장해기간, 장해율, 사고기여도, 기왕증 기여도 등 

 

경험칙으로 볼 때 대한민국 95%의 의사는 후유장해진단를 평가 할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 자체를 거부합니다이는 보험사 등 상대측으로부터 법적 조치(소송 등)를 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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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관절(요골, 척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1) 기초사실

이름: **

나이: 50

진단명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개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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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해 진단서

맥브라이드 장해 13% 영구장해

AMA 장해 중등도의 운동장해

* 운동범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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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관절 장해 기준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및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전완부]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분쇄)-7% 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4.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계산

1) 가동연한 65세 기준 (가동기간 270개월) H계수 180

2) 급여 350만원 기준

3) 입원기간 3개월

4) 과실 없음, 기왕증없음

5) 후유장해(영구장해기준)

350만원 × 13% = 445,000× 180 =80,100,000

6) 후유장해(한시5년 장해 기준)

350만원 × 13% = 445,000× h계수 53.4545=23,787,000

7) 위자료

영구장해 인 경우 13,000,000

한시 5년 인 경우 6,500,000

8) 휴업손해

350만원 × h계수 2.9752=10,413,200

9) 향후치료비(600만원)

금속내고정물 제거 2,000,000, 성형 4,000,000

10) 간병비(1개월)

300만원

 

영구장해 기준 총 손해배상금: 112,513,200

한시 5년 장해 기준 총 손해배상금: 49,000,000

 

최종 합의 종결 금액 68,000,000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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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유장해진단서의 효력

교통사고 소외 합의에서 후유장해진단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기본적 입장은 피해자가 수술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후유장해는 남지않는다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은 본인들의 자문의(대학 병원급)로부터 후유장해 없다또는 아주 

낮은 후유장해 소견을 받아 피해자의 후유장해 주장을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소송의 판결에서 나오는 장해 판례를 예시로 들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후유장해를 상당부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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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전문가의 조력

의사 95%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 또는 기타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효력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전문가는 정확한 장해표를 의사에게 제시하고 후유장해를 발급 받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의 효력 또한 인정받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과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칙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 합의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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