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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하단 절단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 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가해자 운전자보험 없음/ 형사합의금4000만원 )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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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합의 대퇴골 하단 절단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 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가해자 운전자보험 없음/ 형사합의금4000만원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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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351회 작성일 24-02-23 10: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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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하단 절단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 합의 사례 

피해자 측 변호 -

(가해자 운전자보험 없음/ 형사합의금4000만원 )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을 찾고 최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협상을 진행합니다.”

 

1.기초 사항

이름 : **

성별 : 여자

사고 시 나이 : 40

사고일자 : 202*.11.

 

2.사고 경위

간선도로 보행 중 1톤 봉고차가 보행자를 충돌 한 후 우측 다리를 역과하여 경골

상단의 골절, 대퇴골 골절, 슬개골골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비골신경 완전손상 

으로 한 다리의 무릎 위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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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운전자보험 미가입

 

 

4. 중상해 형사 처벌 기준

중상해 사건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 불원서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되면 공소 제기되지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금고 6개월 ~ 2년 범위 내 

실형이 판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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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형사합의 진행 과정

1) [사고일 기준 30일 경과 시점- 경찰서 조사 중]

사고일 기준 30일이 지나도록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이 당 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1차 하고 입원 병원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민사와 형사 모든 변호를 위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의견 청취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를 원하는지, 형사합의금이 

결정되면 형사합의를 볼 것인지, 형사합의를 본다면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청취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합의는 다양한 변수값이 있으므로 합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의 합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 형사합의 

업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사건을 의뢰받은 익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실무책임사무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고 과실 비율 분쟁에 대응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을 하였고 사고장소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고장소에 대한 분석(평소 사고 소를 차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 

다녔는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다른 사안들이 있는지)을 하였습니다.


2)[사고일 기준 1개월 10일 경과 시점- 경찰서 조사 중]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가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당 변호사사무소에서 

1차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당 변호사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일반진단서, 중상해진단서, 상해 

신체부위 영상을 가해자에게 보여주고, 형사합의 없이 진행된 유사 중상해 

사건의 형사 판결문(징역 6개월,징역 1)을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실된 사과가 있는 경우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3)[사고일 기준 1개월 20일 경과 시점- 경찰서 조사 중]

가해자는 당 변호사사무소로 2차 방문하여 조그마한 식당를 부부가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좋지 않아 월세집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인에게 

빚을 내고 모으면 합의금 1000만원을 만들 수 있으니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의 양형기준인 

 금고 4개월 ~1년을 알려주었고 그 형량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에 따라 높아 

질 수 있음 또한 통지하였습니다더불어 피해자가 원하는 형사합의금은 5000만원임을 통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당 사무소에서 가해자의 상담을 위해 사업자을 가보니 10평정도의 조그마한 

식당을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고 장사 또한 잘되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죄명이 교통사고특례법(과실 치상)이고 감형 참작사유로 초범, 노모봉양, 다자녀 

양육 등이 적용되는 경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합의금 도출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4) [사고일 기준 2개월 10일 경과 시점- 검찰 송치단계]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사실원 발급과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 쉽게 강력처벌 탄원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초안을 제공하였습니다.

 

가해자는 2000만원을 만들었으니 합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처음 제시한 

합의금 조건이 아닌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5) [사고일 기준 3개월 15일 경과 시점- 검찰 기소 전 단계]

가해자와 수차례 지속적인 통화를 하였고 합의가 가장 큰 감형요소임을 반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금 3000만원을 제시하였고 당사는 거절하였습니다.

 

6) [사고일 기준 4개월 1일 경과 시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함]

당사무소는 가해자에게 기소가 된 후 법원 판결까지의 과정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됨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 4000만원이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에 가해자는 합의금을

 준비하였고 합의를 보자고 하여 202* 년 2월 * 일 당 변호사 사무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합의금 4000만원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습니다. e2d59ab32d8ed17b7d5d406f2185e727_1708651286_8975.jpg 

6. 사건 종결 후기

형사합의는 마음으로 사과하고 이를 용서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형사합의의 핵심은 진실된 사과는 기본이고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의 도출입니다.

 

가해자측은 본인이 받을 형량을 저울질 하면서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말하면 가해자가 실형(금고 또는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판결 될 것으로 판단하면 형사합의에 미온적이거나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액이 필요한 합의를 거부하고 변호사만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형사합의의 자료와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해자가 합의에 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고 형사 처벌 단계별 전략을 세워 가해자가 

최대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하여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으실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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