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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 18,000,000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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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합의 전*환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 18,000,000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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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541회 작성일 23-07-04 12: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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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사례 

피해자 측 변호 -

(형사합의금 18,000,000)

 

운전자보험에 가입 되어있어도 음주운전, 도주, 무면허의 경우 

운전자보험사로 보험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보험약관에 보상

하지않는 손해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건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면책되어 

개인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만들어 합의를 본 사례입니다.

 

 

1. 기초사항


사고일자 : 202*. 02. 18

이름 : * 환 남성

나이 : 197810월생

 

2. 진단명


- 경골 상단의 골절 

- 고관절 전방 비구 미세골절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고평부 미세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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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 경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행궁 광장에서 앞 도로에서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동차 옆면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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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법률적용


1)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되고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5.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이유

 

민사 손해 배상을 당사에 위임하면서 형사 합의도 함께 의뢰하였고 당사는 민·형사 

전체 사건을 위임받아 변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사고일 기준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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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가해자 본인이 형사합의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구할 수 없는 합의금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실행을 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단 1원의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없으나 통상 진단 주수를 기준으로 하고 1주당 50만원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 됩니다.

 

가해자는 실형 판결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서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않고 

실형이 예상 될 때만 형사 합의에 응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는 경우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을 미리 추정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협상 중에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칙으로 볼 때 모든 가해자는 생계가 어렵고 단칸 월셋방에 살고 정상적인 

직업이 없다고 호소하면서 본인은 수년간 지병을 앓고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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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가해자의 전화번호 확보 및 형사 합의 과정

당사가 가해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서와 보험사에 형사합의 의사를 표하면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해자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과 음주사고의 가해자임을 통지하면서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교통사고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고 실형 선고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주면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 하는 경우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법인 택시운전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고 하면서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돈은 1000만원이다 이 돈도 지인들에게 빌려야 한다.


합의를 봐주면 빌려오겠다고 하였고 당사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원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당사는 가해자와 수차례 합의 조정을 진행하였고 1000만원,1200만원

1500만원, 1800만원까지 올려 결국 최종 1800만원으로 합의금을 결정 하였습니다.

 

 

2) 형사합의 결론

가해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당한 접점을 찾아 형사 합의가 

성사된것에 감사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서를 작성한 후 서로 화해하고 당사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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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종결 후기


음주운전의 형사합의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이 면책되어 급하게 

거액의 합의금을 가해자가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셨다면 형사합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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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전화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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