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성공사례_산업재해로 인한 제 1요추체 압박골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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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제1요추 압박골절 청구 성공사례!!
1. 기초사항
이름 : 김**(7*****-1******)
사고 시 나이: 4*세
사고일; 201*년 7월 **일
2. 사고 경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수성 붓 칠(몰딩) 작업을 하다가 낙상한 사고
3. 진단명
제 1요추체 압박골절
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 : 산업재해의 사업주 - 산재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피해자가 사고 시점 3일이 경과한 시점에 당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전화를 하였고 상담 내용의 핵심은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하지 않아 산재 접수조차 못하고 있고 이를 1차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6. 사업주의 주장
사업주는 사고 이전에 이미 현장에 관리자도 안 나오고 문도 잠겨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의뢰인에게 지시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사실을 전해 들은 관리자가 현장에 도착한 후 서류 정리를 위해 잠시 현장밖을 나간 시점에서 사고가 나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분명 관리자의 지침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임으로 이에 모든 책임의 원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의 서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고 지점에 증인이 없고 사고일 당일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 당 산재전문 변호사의 주장
이에 본 변호사는 처음부터 하나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사고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겹친 일요일이었고 휴일임에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게 된 것은 현장 작업반장 유**이 12월 24일 저녁에 의뢰인에게 25일 일을 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였고 사고 시점에 바로 옆에서 증인 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이후 사고 사실을 연락받은 작업반장 이**이 재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사고 당일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것은 재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재해일 이 크리스마스와 일요일이 겹쳐 병원에서 의사가 없었고 이에 재해일 기준 다음날 아침 6시 5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요추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수술 치료를 한 것이다
이에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고 시점 증인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 당일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일체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사고시 일하던 사다리는 공사현장에서 제공을 받은 것이고 작업 당시 어떠한 안전교육도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관리 책임자도 없었던 점 더불어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인과 안전망 등 어떠한 조치도 지원받지 못하였으므로 산재 사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8. 결론
변호사의 반박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사업주의 서명 날인 거부로 산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산재 신청서를 발송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정황을 정리하여 제공하였고 본 사고가 산재사고임이 명확하다는 변호사의 사건 변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산재 신청서 접수 시점 기준 2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 산재 승인이 되었고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산재 장해 급수 10급으로 판정받아 휴업급여 및 장해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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