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성공사례_족관절 인대 파열 산재보상 후 근재 보험금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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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인대 파열 산재보상 후 근재 보험금 보상 분쟁!
1. 기초사항
이름 : 손**(6*****-1******)
사고 시 나이: 5*세
사고일; 201*년 1월 **일
2. 사고 경위
신축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중 나무토막을 밟고 오른쪽 발목이 접질림
3. 진단명
우측 족 관절부 인대 손상
우측 족 관절부 활액막염
4. 보험 가입 사항
건설사 : 전문건설공제조합 (산업재해보상보험)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았으나 그 이후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근재보험(건설전문공제조합)에서 손해 배상을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 후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 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 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해당 근재 보험사 전문 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 장해 진단서는 합의 조정에 참고 자료일 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 감정의의 객관적 후유 장해 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유 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 장해 및 수술 내용
* 상기 사고로 우측 족 관절부 수술적 치료(인대 봉합술 및 활액막 절제술)을 받고 상하지, 수, 족, 척추 관절의 운동 범위 Rt ankle 각도 검사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 Ⅱ-1-b 14% 영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6. 근재보험 (건설 전문 공제)의 주장
보험사는 손**의 모든 영상 자료 및 병원기록 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 사정법인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손** 피보험자의 사고가 명확하였고 신체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보아 과실 40%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명확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장해율 14%의 영구 장해를 주장하였고 더불어 과실 분쟁에서 피해자의 사고 정황을 분석했을 때 피해자(의뢰인)을 고용한 회사가 건설 현장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였야 했음이 명확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큼으로 피해자의 본인 과실 10%와 회사의 과실 90%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과실에 대한 분쟁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 주장을 인정함으로 써 의뢰인 본인이 직접 지출한 직불금 및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 금액 금 1900만 원(선 지급받은 산재보상금 제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 손해배상 결론
상기 의뢰인은 족관절을 구성하는 인대의 파열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산재 기준 장해를 평가받아 보상받았으며 이후 근재보험에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건입니다. 당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의뢰인이 법률상 손해배상액 전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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