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근재 소송 성공사례 _ 업무상 재해로 손이 기계에 끼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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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기**
사고 시 나이 : 만 24세
사고일 : 2015.**.**
2. 사고경위
피해자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장치가 미비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손이 기계에 끼여 손목, 손가락 부위의 근육, 혈관 등의 손상을 입은 사고.
3. 진단명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 손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측부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4. 신체감정결과
5. 소송 중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
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나. 피해자의 작업이 어느 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스스로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최소한 70% 이상이라 할 것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 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
6.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의무 및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및 작업 지휘감독자를 두어 피해자의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지휘감독의무를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
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
다.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기계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안저배려의무위반에 기인하며안전주의의무불이행 및 안전교육을 미실시로 인한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작업 중 주의를 소홀히 한 본인 과실을 20% 인정하여 가해자의 비율책이을 80%로 주장.
7. 손해배상결론
8.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변호사의 피해자의 과실과 소멸시효 주장 모두 배척되었고 에이블 산재·근재 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남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걱정하셨지만 결과 후 매우 흡족해하시며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소송과 같이 큰 사건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도 생소할뿐더러 청구취지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다수 성공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등 각종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 법률전문가가 있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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