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근재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_건설 현장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_제2요추 방출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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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심**
사고 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년 01월 **일
2. 사고 경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피해자)가 이동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낙상하는 재해를 당한 사고
3. 진단명
제2 요추 방출성 골절
우 종골 골절, 폐쇄성
4. 보험 가입 사항
건설사 : 해상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사고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소정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산재보상 후 추가로 후유 장해(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 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6. 보험사와 송화 법률전문가의 합의 과정
보험사는 사고가 명확하였고 신체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근로자(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을 보아 과실 38%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를 고용한 회사가 건설 현장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배려를 했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큼으로 피해자 본인 과실 10% 회사의 과실 90%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과실에 대한 분쟁이 수차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송화법률전문가는 7640만원의 합의금액을 도출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결론
상기 피해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 2 요추 방출성 골절과 우종골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대하여 산재 기준 장해를 평가받아 보상받았으며 이후 근재 보험에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 건입니다. 송화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액을 산출한 후 청구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충분하고도 완전한 손해 배상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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