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시설물 배상 소송 성공사례 _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 _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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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2. 사고경위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흉추 12번, 요추 1번 압박골절
4. 보험가입사항
영업배상책임보험
5. 신체감정결과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심각한 부주의로 스스로 사고를 야기한 것(피해자 과실 100%)이고 마트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
나. 이에 피해자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 반박 : 무빙워크의 보존 상의 하자에 관해 이 사건과 같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비오는 날 물기가 있어 미끄러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과 ‘추가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대형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위 사례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오는 날이었고 무빙워크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은 무빙워크 입구에 매트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사진상으로 봐도 비오는 날 물기제거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얇은 매트에 불과하기에 가해자 측 과실이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장래 재활치료비 청구 주장.
다. 소극적 손해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기간동안 100% 노동능력상실을 겪었고, 신체감정서에 따르면 영구적으로 1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고 명시. 이에 따른 소극적 손해 청구 주장.
라. 위자료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회복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청구 주장.
마. 피해자의 과실 :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파악되며 이를 인정함.
8.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 측인 대형마트는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과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
이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약 20,000,000 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지날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한 돈과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림.

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가해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100%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어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피해에 대해 늦게나마 보상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또는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과실 100%로 손해배상금을 아예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성공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소송 중에서도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전공을 정해서 20년간 정진해 온 사무실이며 손해배상에 있어서 독보적인 노하우와 기술적 두뇌를 가진 변호사입니다.
피해에 대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으로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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