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오토바이 사거리 선진입 우선 인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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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오토바이 사거리 선진입 우선 인정 손해배상
피해자는 택배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진행 중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후 진입하면서 피해 오토바바아를 충격하여 편마비 및 정신장해 신체 손상을 일어키게 한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먼저 선 진입한 것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고 ,
법원은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와 원고측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액 7억 8천만원 확정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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