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버스의 급 출발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공제조합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1억7000만원(자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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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61세
사고일 : 2022.10.**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승객으로서 가해차량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하려는데 위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갑자기 움직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곧장 바닥으로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제1-3 경추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제 1-3 경추부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버스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 좌측 후상장골극 자가골이식술을 시술받았음에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진단명으로 ‘경추 염좌’로 되어있다며 위로의 뜻으로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제조합측의 너무나도 적은 합의 제시금액에 좌절을 느꼈고, 교통사고
공제조합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은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가. 신경외과(경추)
- 피해자의 증상 : 양상하지 동통 및 감각기능 저하, 양손 위약감, 경추부 운동 제한
-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 시 척주 손상 항목의 Ⅰ-C-2-a 노동능력상실률 43%,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나.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 : 총 11,708,700원
7. 소송 중 공제조합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 과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60% 이상이 인정되어야함을 주장.
나. 기왕증
이 사건 사고는 버스 내에서 단순히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피해정도가
중할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과거 다수 치료이력으로 보아 피해자의
경추부 운동제한 후유증은 전적으로 기왕증임을 주장.
다. 신체감정의 장해율 부당 판단
피해자는 독립적인 보행도 가능하고, 경도의 감각저하 소견만이 있는
상태로써 이에 감정의 장해율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척주손상 43%
장해율,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23% 장해율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후유증을 남겼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
노동능력상실율 관점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더욱 대폭 늘려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여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과실 없음
가해자는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가해자의 과실 100%임을 주장.
나. 기왕증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기왕증 없음을 주장.
다. 장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및 후방 경추부에 수술을 하였고, 신체 감정 결과
방사선 및 단층촬영 검사 소견을 보아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척추 변화
소견 관찰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43%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라. 향후치료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비용과
보조구가 지출되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들어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원용)
마.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가사노동에 전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치료를 위하여 장기 입원,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상태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 주장.
9. 화해권고결정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두차례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치열한 변호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장해율 43%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70,000,000원(지연 이자 제외)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며 공제조합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 측이 공제조합이라면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로써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란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율,
기간, 기왕증, 사고 당시 나이, 과실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공제조합의 경우 손해 산정 시 일반 보험사보다 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의 경우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이 공제조합
측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장해 없음 또는 최소한의 장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반인은
공제조합에서 보내 온 산출내역서를 보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공제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공제조합과의 다수 승소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어떻게 싸워야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무법인 에이블의 노하우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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