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과거 5차례의 교통사고로 이번 사고 상해 동일부위에 3차례의 큰 수술을 하여 기왕증 분쟁에서 승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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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홍**
사고 시 나이 : 만 19세
사고일자 : 20** .12.**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 2차선을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 중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었거니와 적색신호까지 위반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 좌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 좌측 무릎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해상화재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당시 현장에 나온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가 과실 100%를 인정하였으나,
합의를 진행 시 갑자기 과실을 얘기하였고, 진단서를 보고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인 점, 나이가 젊어 장해는 한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 점을 들어
합의금 14,000,000원을 제시하여 피해자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유튜브로 찾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
유튜브 채널인 합의와 소송TV에 있는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한 강의를 보았고
즉시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와 소외합의 또는 소송
경험칙이 많았던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었고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가. 정형외과
슬관절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상 Ⅳ-1 준용 29%, 사고기여도 50%, 영구장해
외측 반월상 연골판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상 Ⅲ-2 준용 7%, 영구장해
나. 성형외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상의 제 14급 4항 준용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자에 해당. 영구장해
향후치료비 금액 : 5,890,000원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가해 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선행하던 버스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며 좌회전을
시도한 것은 맞으나, 그 즈음에 피해 차량은 가해 차량과 상당한 거리에 있었는 바, 이와
같은 거리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가해 차량을 보고 그 즉시
급제동을 하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피하며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적어도 20% 정도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을 주장.
나. 일실수입 산정
남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병역복무기간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하는 때로부터 2년으로 보아 그 후부터
일실 수입을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
다. 기왕증
신체감정의의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추정치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치로써
적절하다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된 점을
감안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적어도 70%는 된다고 봄이 상당함을 주장.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액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10,000,000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 측 변호사의 피해자 과실 주장 반박
애초에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일정속도로 정상 주행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인 바, 가해자 측 변호사의 피해자
과실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일실수입
2018년도부터 육군, 해병의 경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바, 실제 복무
기간을 들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일실수익의 계산의 초일이 됨을 주장.
다. 장해
장해에 관하여는 의학적인 전문의의 평가가 어느 누구보다 객관적인 추정치라 할 수
있고 이는 존중받아 마땅하며, 가해자 측 변호사의 기왕증 주장이야말로 의학적 전문
견해가 아닌 주관적인 주장일뿐이므로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따라 기왕증은 50%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2번에 걸쳐 좌측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입원과 통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영구장해를 입은 바, 이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 주장.
마. 변경된 청구취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6,555,368원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98,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에 사건을 위임하지 않았더라면 보험사가
첫 제시했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후회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와 같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아무리 큰 금액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실텐데요, 하지만
시간은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온전히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과실비율, 피해
정도 등 사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또 한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손해배상팀의 협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각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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