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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성공사례_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 _경골골절 비골골절_수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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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719회 작성일 23-04-28 17: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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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골

골절, 비골 골절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상해로 경골골절, 비골골절 당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80****-1******)

사고 시 나이 : 3*

사고일 : 201*년 1월 1*




 2. 사고 경위


체육관에서 운동 중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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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좌측 발목의 삼복사골절로 8주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입원 후 퇴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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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2개 보험사에 각각 1억원을 보험 가액으로 가입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

보았고 경골골절 비골골절로인한 후유장해가 잔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족관절의 움직임에 이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병원 mri 촬영상 운동 

범위 제한이 발생 할 만한 증상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대학병원 후유장해진단서 기준

통합보험 장해 등급표 기준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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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경골골절, 비골골절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고 이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한시장해 5년의 자문을 받아왔고 이를 근거로 전체 지급률 2%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정리하면 법률사무소에서 청구한 지급률 10%에 한시 5년 후유장해

를 적용하면 약관기준상 2%로 지급율이 줄어들게 됨으로 최종 지급률은 2%

되며 지급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 자문을 가자고 하였고 개인

보험 법률전문가는 공동자문을 갈 것 같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18일간의 합의 절충을 하였고 소송 기간을 감안하면 운동범위 제한이 다소 해소될 

것을 예측하여 지급률 5%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 8%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고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률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예상치 못한 보험금 1000만원은 피보험자에게 큰 힘이 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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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골절 진단비와 입원일당은 청구하자마자 바로 지급하면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장해 없음을 통보 하는 보험사의 행위에 당황했다는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업무 처리 전문성에 감탄하였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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