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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성공사례_ 개인보험_54 쇄골의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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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개인보험]성공사례_ 개인보험_54 쇄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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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909회 작성일 17-03-26 23:13

본문

성공사례_ 개인보험_54 쇄골의 골절,늑골의 다발성 골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쇄골 분쇄 골절은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쇄골 분쇄 골절을 치료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정용** (62****-1******)

사고 시 나이: 54

사고일; 201*8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본인의 차에서 내려 화장실을 가려하는 중 커브 길을 돌면서 우회전하는 차에 치어 사고를 당함

 

3. 진단명

쇄골 분쇄 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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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 가입 사항

손해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 2억원 가입

 

5. 피해자의 치료 과정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3개월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도 4개월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음.

 

6. 개인보험 청구과정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사고 시점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이 고착되었음을 확인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쇄골의 분쇄골절은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올수 있습니다

장해 기준은 한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약간의 운동 범위 제한입니다.

약간의 운동범위 제한은 가입금액 기준 지급률 5%입니다.

 

약간의 운동 범위 제한은 ama 기준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기준 대비 3/4 만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3/4 만큼만 움직인다는 것과 영구장해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었습니다.

 

 

보험사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3/4 만큼만 움직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구장해가 아니라 한시 5년을 주장하면서 지급률 1%를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5년 이상의 장해의 경우 지급률 기준 20%를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법률전문가 그룹은 관절의 운동 범위가 3/4 만큼만 움직인다 것과 영구장해라는 주장을 의무기록지와 영상자료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와 개인보험 변호사는 후유장해 지급률 4%에 사고 기여도 100%를 적용하여 최종 합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보험금 요청서를 보험사에 제공하였고 2억 기준 4%8,000,000원을 피보험자가 받을수 있었습니다.

 

 

8.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받을 수없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800만원을 받을 수있어 꿈만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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