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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합의 성공사례 _ 지인의 집 건설현장에서 도와주다가 다친 사고 _ 늑골 골절, 요추 골절, 경추 골절, 원위지부 골절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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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개인보험 합의 성공사례 _ 지인의 집 건설현장에서 도와주다가 다친 사고 _ 늑골 골절, 요추 골절, 경추 골절, 원위지부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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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852회 작성일 21-03-11 17: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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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강** 

사고시 나이 : 만 57세

사고일  : 2018.**.**

 

 

 

​2. 사고경위 

지인이 집을 짓는다 하여 도와주러 갔다가 건설현장에서 경사면에 발을 헛딛어 뒤로 굴러 넘어진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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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요추 부위의 골절

원위지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4. 보험가입사항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보험 가입.

 

 

 

​5. 피해자의 손해범위 판단 

가. 피해자의 장해율과 장해기간

 

나. 피해자의 직업 종사여부 유무

 

 

 

​6. 보험사의 주장 

가. 피해자는 위험 직업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음으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

 

나. 직업 계수 1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

 

다. 피해자의 장해 지급율 20%, 한시 3년을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의 주장과 결론 

가. 피해자는 사고 이후부터 계속된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입·퇴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있어 장해 지급율 40%, 영구장해의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나.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에이블 법률전문가도 요청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현 시점까지 고용보험관련 일한 기간의 데이터가 전혀 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 측은 분명한 사유없이 피해자가 위험직업으로 직업변경을 하였음을 들어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므로 이는 인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직업계수 변경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반문하였지만 보험사의 결정이라는 객관적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보험사는 보험사 측에서 주장한 내용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내용들을 반박할 수 없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보험금 약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8. 사건 종결 후 후기 

개인보험을 청구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측 의료자문을 통한 장해율과 한시장해을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주장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여도 병원 측에서는 발급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에이블 개인보험 법률전문가는 다년간의 성공 경험칙과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 요청뿐만아니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어느정도 예상하여 자문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개인보험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올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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