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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청구_ 요추횡돌기 골절 _ 약간의 기형 1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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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개인보험청구_ 요추횡돌기 골절 _ 약간의 기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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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126회 작성일 19-04-22 00:40

본문

1. 기초사항

이름 : **(6*****-1*******)

사고 시 나이 :5*

사고일 :201*11**

 

2. 사고 경위

가해차량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가해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보행자 머리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교통사고

 

3. 진단명

2 · 4번 요추 횡돌기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8, 9, 10, 11 , 뇌진탕, 좌측 주관절 타박상, 좌측 수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안면부 심부 열상, 두정부 심부 열상,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4. 보험 가입 사항

손해보험 후유 장해 80% 미만 12천만 원 가입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손해 사정 변호사는 위 사고로 입게 된 상해를 근거로 s 손해 보험사와 척추골절에 따른 후유 장해에 대한 보험금 관련 협의/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자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위 피해는 사고와 무관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 약관 기준에 적시된 기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7. 개인보험 전문 변호사의 주장

당 피보험자의 척추 골절에 따는 신체 손상은 개인보험 장해 기준 6 - 6 척추 (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5% 사고 기여도 100%, 영구 장해 기준 18,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8.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당 사무소는 피보험자의 장해 기간 및 기형의 정도를 감안하여 보험사와 조정을 3차례 걸쳐 진행하였고 최종 10,800,000원을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이블 종합법률사무소는 개인보험 청구 관련 손해 사정팀과 의료 분석 전문가를 두고 있으며 의뢰인이 개인보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수령에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적 손상을 당한 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개인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개인보험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는 후유 장해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직업 변경, 장해 기준 미달 등 주장을 하면서 부담보, 면책 통보를 통상적으로 합니다.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임의로 청구하여 이미 부담보, 면책 통보를 받은 이후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보험 청구 항목 중 후유 장해 관련 청구 시 먼저 개인보험 청구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할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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