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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택시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해 버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버스 내부에서 넘어진 사고_요추 제 1번 압박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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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택시의 갑작스런 진로변경으로 인해 버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버스 내부에서 넘어진 사고_요추 제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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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574회 작성일 23-02-28 14: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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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사항


이름: 안**

사고 시 나이: 만 56세

사고일자: 2018.**.**





2.사고경위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가 주행하던 중, 옆차선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진로변경방법에 위반하여 위 버스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버스 운전사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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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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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제 1번 압박골절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1(***손해보험)

가해자2(***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가해자들(공제조합 및 보험사)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 하고 싶었지만 두 가해자 측과 합의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고, 서로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로 진행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결심하여 지인을 통해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소개 받아 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형보험사, 공제조합과의 승소 사례가 많은 점에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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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요추 압박 골절

-기왕증 없음

-사고기여도100%






7.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일어나지 않은 점에 기반하여 피해자가 승객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 최소 30% 주장.


나. 적극적 손해


지출된 치료비 중 기왕증 상당 비율(30%)은 전액,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 상당액 역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신체감정서 상 감정인이 적용한 노동능력상실율을 32% 인정하였지만 위 상실율은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이며, 위 기왕증은 입원기간에도 사고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기에 입원 기간동안의 노동능력상실율 70% 주장.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나 부상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의 위자료는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 과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탑승한 버스는 시내버스로 관광버스나 광역좌석버스처럼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는 버스이기에 안전벨트착용유무를 과실로 볼수 없음.


또한 피해자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은 하차하기위해 일어난 것이 아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이 하차를 위해 비켜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일어나게 된 경위이므로 이 주장 또한 과실로 볼 수 없음.


나. 적극적 손해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 치료비용을 자부담 한 사실이 있고, 상해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어 관련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한 것이며, 항후 발생될 치료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적극적 손해를 입은 바,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더불어 신체감정서 상의 개호비 부분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통상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위 내용이 적용된다고 확정지을 수 없기에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지불한 20일간의 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신체감정서 상 사고로 기인한 상해로 인해 32%의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휴업손실 및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손해를 입은 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주장.


라. 위자료


피해자는 상해 치료를 위해 약 20개월간 통원치료를 하였지만 치료 이후에도 척추 장해로 인하여 32% 노동력상실을 겪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바, 위자료 지급을 주장.






9.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첫 상담 시 한 군데도 손해배상 받기 까다로운데 공제조합, 보험사 두 군데와 싸워야 하는 소송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저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수많은 경험칙과 승소 사례들로 기반된 자문으로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확실하게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액을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크게 만족하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고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고 발생 이후 합의 과정에서부터 공제조합 측은 이전 교통사고 판례를 들어 피해자의 중과실을 주장하였고, 대형보험사 또한 통상적인 치료 과정의 기간을 피해자에게 접목시키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제조합과, 대형 보험사는 언뜻 다르지만 일률적이고 주관적인 주장들을 마치 사실처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사고로 기인한 나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신체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수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며 얻은 경험칙과 사례들을 기반하여 의뢰인들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고,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진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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