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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언덕길에서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_좌측 제3중족골의 골절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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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언덕길에서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_좌측 제3중족골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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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17회 작성일 23-02-15 16:0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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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주**

사고 시 나이 : 만 21세

사고일자 : 2019.**.** 

2. 사고경위

피해자가 주택가 내 경사진 이면도로를 걸어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가해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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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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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제3중족골의 골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요천부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1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집에서 외출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치료까지 동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의 보상받고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 경험칙이 많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었고, 상담 진행 후 신뢰를 얻게 되어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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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변성 소견

척추 부상 중증도 해당

통증의 강도는 경도

기왕증 없음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10km/h로 극히 저속으로 서행하던 상태니나 사고 장소는 시야가 제약되는 언덕길에 차도가 구별되지 않는 이면도로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당시 피해자도 차량통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바 피해자 과실 최소 30% 주장. 


나.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다. 이 사고에서 향후치료비에 대한 항목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사고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이면도로고 시야가 제한되는 언덕길이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였기에 운전자가 항시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나. 소극적 손해

신체감정에서도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장해관련 장해가 있음을 평가하였기에 이를 토대로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 주장.


다.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였고 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발목부위상해에 대한 후유증이 현재도 심각한 상태인 바, 신체 건강한 21세 성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한 장해 없음에 대한 내용을 배척하고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받아들여 피해자에 3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위임 당시 사고 자체가 3년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판결을 얻기 어려운 공제조합 소송임에 혹여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매우 우려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경험칙과 신체감정결과, 그리고, 그 결과지를 통한 집요하고 확실한 주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충분히 보상을 받아 만족하신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반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소송을 가게 된다하여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신체감정에 대한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들로부터 합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전화 상담 또는 아래 배너를 통해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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