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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주차된 차량을 출차하던 중,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한 차대사람 사고_추상장해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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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주차된 차량을 출차하던 중,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한 차대사람 사고_추상장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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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711회 작성일 23-02-13 10: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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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김**

사고 시 나이 : 만 10세

사고일자 : 2006.**.**

2.사고경위

가해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빼려던 중, 차량 뒤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

3.진단명

좌측 둔부(비노출부) 14cm 선상흔

좌측 대퇴부(비노출부) 15cm 선상흔, 12x10cm 피부이식 공여부 면상반흔

좌측 하퇴부(노출부) 30cm 선상흔, 15x8cm 가량의 면상반흔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소아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적 장해를 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활반경에 제약적인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성년이 된 지금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중, 대형 보험사에 손해배상 승소 경험칙이 많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내방 상담 후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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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지 비후성 반흔 112cm 반흔으로 준용 적용

-수술 후 반흔의 비후화와 구축으로 인한 소양감 동통호소

-수상 당시 및 수술 후 반흔임

1cm의 하지 단축에 의한 하지 부동

5도의 recurvatum(후만)

-기왕증 없음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사고 장소가 인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주차장임에 장소의 성격상 보행자에게도 전방주시책임이 있으며,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과실 30% 있음을 주장.


나. 모 교수가 기고한 글 및 의료정보에 따라 우리의 몸은 완벽히 대칭일 수 없고 1cm 이내의 다리 길이 차이는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피해자의 신체적 결함이 완전히 사고에 기인한 결함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 상 장소의 성격을 미루어 보행자에게 전방주시책임을 묻는 법률은 없으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바가 없고, 사고조사 결과에도 가해 차량과실 유(有)로 되었으므로 이를 들어 가해자의 과실 100%임을 주장.


나. 교통사고 당시 입은 영구적 신체결함 및 영구적 추상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년 이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가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 청구 주장.


다. 의료학적 의견은 전문의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성년이 된 피해자가 진료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자의 영구적 장해가 사고에 기인한 장해라는 점을 인정받았기에 이에 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사고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장해가 있음이 명백하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73,328,709원으로 판결내렸고, 이를 피해자, 가해자 모두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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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의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특히 사고 장소의 특성상 사고차량의 절대적인 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움에 의뢰인께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과실 없음을 주장한 덕분에 결과적으로 과실이 잡히지 않고 앞으로 치료 받기에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얻게 되어 만족하셨다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내용을 전달 해주셨습니다. 

대형보험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과실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비추어 손해배상금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대형보험사의 일률적인 과실상계 주장에 맞설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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