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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교통사고_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괴사, 복합부위통증증후근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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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승소사례_교통사고_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괴사, 복합부위통증증후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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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886회 작성일 23-05-22 13: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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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76****(36)

사고일 : 2013. **.**




2. 사고 경위


가해자는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가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에서 약 15미터 공중으로 날았

고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목, 머리 등 전신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정형외과(고관절, 발목)

-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 좌측 비골 간부 골절 

- 고관절 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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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CRPS)

- 근막 통증증후군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의학과(PTSD)

-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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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20167월경) 타 법률 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를 알게 되어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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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 적극적 손해 - 100,000,000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20,000,000


(2) 향후치료비 80,000,000(보조구 비용,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 

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등)


. 소극적 손해 - 200,000,000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 소득이 발생함을 주장.

 

. 위자료 80,000,000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 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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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의에 대한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


. 직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 가능성이 최소 10% 있음을 주장

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 상계를 주장.


.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 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

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그 위험도나 

과의 중 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5,000,000원임을 주장.





8. 손해배상 화해 권고 결론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했던 손해 배상액에 가까운 

금액인 3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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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 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를 만나기 전 보험사 

측과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법률 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RPS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경험칙과 

전문 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법률 전문가가 빈틈없이 

자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만족

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에 있는 번호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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