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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교통사고_경추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제1-3 경추부 폐색전증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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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승소사례_교통사고_경추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제1-3 경추부 폐색전증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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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219회 작성일 23-05-10 10: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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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4 

사고일 : 2015.**.** 



2. 사고 경위

가해차량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을 하려는데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빠른 속도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부딪혀 중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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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1-3 경추부 폐색전증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버스공제조합)




  

5. 소송 중 보험사(가해자측)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는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 

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40% 

이상이 인정되어야함을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바

피해자에게 동 장해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음을 주장.

 

. 피해자의 척주손상 43% 장해율,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23% 장해율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6. 소송 중 당 변호사(피해자 측)의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비용과 보조구가 

지출되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들어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

 

. 피해자의 43% 노동능력상실율을 들어 피해자의 휴업손해액,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청구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상태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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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에이블 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장해율 43%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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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종결 후 후기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셨

니다. 소송 진행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라며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소송과 같이 큰 사건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도 생소할

뿐더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다수 성공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등 각종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 법률전문가가 있는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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