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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교통사고 개인보험_좌측경골 근위부 골절, 전후방십자인대파열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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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성공사례_교통사고 개인보험_좌측경골 근위부 골절, 전후방십자인대파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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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455회 작성일 23-05-09 10:3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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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 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후방십자인대 파열,발목 인대 파열,수근부 

유구골 골절 및 인대 파열으로 치료를 한 피해자입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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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7*****-1******)

사고 시 나이 : 4*

사고일 : 201*년 3월 **



 

2. 사고 경위


소외 가해자는 201*년 3월 **일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에 부딪쳐 

신체적 손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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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 경골극 골절

- 전방십자인대파열

- 후방십자인대파열

- 발목 인대 파열

- 손목 수근부 유구골 골절 및 인대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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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손해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함.

(후유장해 3% ~ 80%이하 보험가입금액 1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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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 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 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감정 의사의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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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슬관절 ama 기준 한 다리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때 (지급율 5%)


족관절 ama 기준 한 다리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때 (지급율 5%)


손목관절 ama 기준 한 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때 (지급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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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여**의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경골극 골절,전방

십자인대 파열,후방십자인대 파열,발목 인대 파열,손목 수근부 

유구골 골절 및 인대파열 관련한 영상자료 및 병원기록일체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 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고 이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한시장해 5년의 자문을 받아왔고 더불어 사고 시점에 피보험자

에게 기왕증이 있었음으로 사고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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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 자문을 

가자고 하였고 개인보험 법률 전문가는 공동자문을 갈 것 

같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주장하

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15일간의 합의 절충을 하였고 쌍방이 양보하여 지급률 8%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고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률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보험금 14,400,000원은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는 금액입니다.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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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골절 진단비와 입원 일당은 청구하자마자 바로 지급

하면서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행위가 너무 화가 난다는 말과 함께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 법률 사무소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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