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승소사례_소송 화해권고_과실, 개호(간병비), 식물인간 판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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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이름 : 이**(5*****-1******)
사고시 나이 : 5*세
사고일 : 201*년 9월 **일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자전거를 밤 10시에 행단하다 택시에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나 횡단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이
시점에 택시가 피해자를 충돌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신체손상
의학적으로 식물인간 판정
4.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가해자의 공제조합은 적색 신호에서 피해자가 횡단하였음으로 과실 70%를
적용하여 과실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없고 치료비 구상을 주장하였음.
5. 결론
본 건에서 과실비율은 45%로 한정하고 1.5인의 개호비를 인정함.
45%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액 2억 2천만원으로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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