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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교통사고_75세 비골골절 경골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늑골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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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_75세 비골골절 경골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늑골골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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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031회 작성일 23-05-02 11: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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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골절 부위에 따라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비골골절, 경골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늑골골절로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41****-2******)

사고 시 나이 : 74

사고일 : 201*년 2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를 중간정도 

간 지점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소외 가해자1 차량이 

피해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추돌 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뒤따라 온 

2 차량에 의하여 2차 충돌을 당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에 변연절제 및 세척술, 비관혈적 

정복술, 외고정술 시행 받았음.


상기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로 6개월 이상 불유합이 잔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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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공제가입 사항


도주한 가해자를 찾아 경찰에 고발하였고 다행으로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

보았고 사고 시점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불유합이 잔존하여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외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조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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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에서 법률전문가 그룹은 


1. 잔존하는 장해로 무릎관절 14% 영구장해, 고관절 14% 영구장해

를 추정하였고 


2. 피해자의 과실 20% 


3, 본인 직불금 13,000,000원 


4, 향후 치료비8,000,000원을 보험사에 주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74세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주장 할 수 없는 상황

에서 법률전문가는 향후치료비,과실비율, 위자료 손해금액에 

모든 분쟁을 집중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와 같이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산출서를 당 법률 

사무소로 보내왔고 그 금액은 일금 11,260,000원 이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의 과실 40%를 적용하였고 보험사 약관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후유장해의 잔존을 인정

받았고 과실비율 결정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20%

을 확정 지었고 향후치료비 800만원을 인정받아 특인제도로 

손해배상금 28,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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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가 74세의 고령인 관계로 피해자의 딸과 아들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와 손해배상 업무를 진행하였고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 없음에도 28,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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