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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조정 교통사고_뇌출혈, 외상성경막상출혈, 신경인성 방광 개호인 간병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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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조정 교통사고_뇌출혈, 외상성경막상출혈, 신경인성 방광 개호인 간병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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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025회 작성일 23-04-24 12: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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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뇌출혈, 외상성경막상출혈 신경인성 

방광사지마비, 하반신 마비는 여명 기간, 가동 연한, 소득 인정

개호인 여부, 과실비율, 후유 장해 노동 상실률 등 손해배상을 받을 

때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처리되지만 이번 사건은 소송 전 합의 조정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이제부터 세부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51*****-1******)

사고 시 나이: 64

사고일; 20154**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20154**일 서울 소재집 근처 왕복 2차선 도로 가변차로 갓길을 

자전거로 가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2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자전거 옆면과 충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와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추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뇌출혈,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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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경막 외 출혈, 뇌내출혈, 거미막하 출혈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4. 치료 과정

 

사고 1개월 시점에 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임장에 부여한 권한으로 

보험사에 수임 사실을 통보하고 환자의 치료 자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평가할 때 간병인이 필요한 것을 판단하여 간병인 간호를 컨설팅하였고 

환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침상 생활을 함으로 인한 욕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고급 욕창 방지 매트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료 과정 중 폐렴, 뇌경색, 욕창 등이 수시로 발생하였고 치료기간 3년 동안 8번의 병원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방어하였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 없다는 주장으로 지급하지 않는 직불금에 대하여 법률적 해석과 주장을 통하여 이를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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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공제) 가입 사항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 즉시 보험사(공제)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 조치를 함.




 

6.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뇌출혈

거미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사지마비가 심각하고 정신적 손상 

또한 심한 것을 파악하였고 1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치료한 병원 의사에게 후유 

장해 근거를 제시하고 후유 장해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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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전문가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유 장해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합의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손해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소득 기준을 도시 일용근로자 2015년 상반기 적용 (월 기준 소득 1,931,710)

 

2) 일실수익( 휴업손해, 상실 수익)

 

3) 위자료(법원 기준 금액 적용)- 1억 원 기준 적용

 

3) 향후 치료비(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여명 기간 11년 적용

 

4) 직불금(피해자가 직접 선 지출한 금액)

 

5) 통원비

 

6) 개호 1

 

7) 지연 이자

 

* 참고사항

**의 과실은 20%를 적용함.

 

법률전문가는 모**의 법률상 손해배상 총 산출 금액(388,000,000)을 보험사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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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사고 이후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1M 높이에서 넘어진 후 머리에 피가 난 

것을 근거로 보험사의 책임은 50%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여명 기간을 6년으로 

한정하여 노동 상실률 100%, 개호인 0.5인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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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자가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고 합의 조정

으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여 소송 접수는 하지 않고 지속적인 합의 조정에 무게를 

두고 보험사와 분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변호사 간 손해액 산정 

방식과 손해 평가에서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밖에는 처리 불가능한 

상태까지 협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1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사와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사이 협상 대상자인 보험사의 과장 차장 부장 센터장 

9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는 병원 자료(후유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상 자료, 입퇴원 요약지, 향후 치료비 추정에서)와 경찰서 조사자료를 

근거로 당 변호사가 주장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변경되는 

보험사 담당 책임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사고일 기준 약 3년이 된 시점에 보험사와 변호사는 모** 환자의 병원 기록지를 제3의 

병원 의사에게 제출하고 공동 자문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유 장해 노동 

상실률, 개화인, 여명 기간,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8.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론

 

보험사는 피해자가 고령(64)인 점을 들어 기왕 장애 20%, 사고기여도 50%, 

기본과실 30%, 소득 없음, 개호인 0.5, 여명 기간 6, 등을 근거로 14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당 변호사에게 제시하였고 


당 변호사는 앞에서와 같이 388,00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12345차의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보험사 특인가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합의금 315,000,000원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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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간병비와 가지급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막막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금을 받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피해자의 마음으로 꼼꼼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

하는 법률사무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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