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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 산재사고_ 좌측 요추 횡돌기 1-2-3-4번 골절 / 우측 2번 횡돌기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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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성공사례_ 산재사고_ 좌측 요추 횡돌기 1-2-3-4번 골절 / 우측 2번 횡돌기 골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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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703회 작성일 23-04-19 11: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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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추부 횡돌기 골절은 대부분 건설현장

에서 낙상하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산재사고로 요추부 

횡돌기 골절로 보존치료를 한 의뢰인의 산재 보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송** (6*****-1******)

사고 시 나이: 50

사고일; 2016년 4월 4




 

2. 사고 경위

 

재해자 송도*은 삼*주택 도배를 위해 이동 중 현장 계단 3.5M 높이에서 낙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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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좌측 요추 횡돌기 1-2-3-4번 골절우측 2번 횡돌기 골절,좌측 완관절부 염좌우측 견관

절부 염좌좌측 관절부 염좌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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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 가입 사항

 

건설회사에서 산재 최초요양 신청서에 날인하여 8일 경과 후 산재 정상 접수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산재사고 전문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

고 입원 치료 요양을 2회 연장하고 통원치료 3회 연장하여 약 5개월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 마지막 날 최종 치료 병원(의원)에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평가 받았음


통상적으로 횡돌기 골절을 보존치료 한 경우 척추의 운동 범위제한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에 척추의 골절로 인한 통증 부분을 산재 보상 범위로 판단하였고 후유 장해에서 

“ 흉요추부 동통,압통,경미한 운동범위제한 소견이 있어 장시간 기립위좌위보행은 

동통으로 불가능하며 현재도 주기적인 외래 추시를 통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평가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 후유장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10일 후 장해 급수 13급을 인정받아 후유장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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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 후 근재 보험 및 사용자배상 책임 소송

 

법률전문가 그룹은 재해자의 사고 경위 및 신체적 손상을 평가할 때 과실부분을 상계 

할지라도 근재보험 또는 사용자 배상 소송으로 최소 20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를 재해자에게 자문하였으나 사업주가 지인임을 감안하여 직불금 및 위로금 형태로 

300만원을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받도록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6. 피해자 사건 종결 후 

 

재해자는 4차례에 걸쳐 치료를 연장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변호사 사무실에 감사함을 

표하였고 좌측 요추 횡돌기 1-2-3-4번 골절우측 2번 횡돌기 골절로는 14급 

후유장해 밖에 나올 수 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13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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