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형사합의 동승자 망 김*정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가해자 측 변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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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식은 졸음 운전으로 전봇대를 박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김*식의 옆자리에 타고있던 동승자
망 김*정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 가해자 측 변호 성공사례 -
(판결문-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항목에는 3항에는 “일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이하 기소라 한다)되거나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해당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 사고 경위
김*식은 지인 박*란과 김 *정을 태우고 거재 해금강으로 여행을 가던 중 감기 기운으로
졸음 운전을 하였고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 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박*란은 경추의 압박골절, 요추의 압박골절로 척추체 유합술을 하였고
박*란의 남편 김*정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 법률 적용
1.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포함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다.
2.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3.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형량
1)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재판부는 벌금형, 집행유예형을 피의자 에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례1]
비 오는날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 차선을 역으로 걸어오다 버스에 부딪 친 사고에서
버스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2)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없는 경우 판례상 금고형 1년 ~2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공탁,
기타 감형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감해 질 수는 있습니다.
[판례1]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함
4. 당사에 변호를 의뢰하게 된 이유
의뢰인(가해 운전자) 김*식은 운전자 보험을 2개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수년 전
보험이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 합의를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였고 당사는 운전자 보험
만으로는 합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제발 실형만은 면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건을 위임 하였습니다.
5. 당사의 변호사 업무 약정 계약 조건
당사는 사건 착수금 0원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운전자 보험 변호사비 지원금으로 만
1심, 2심, 3심까지 전체 변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호사 업무 약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비에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운전자 보험사에서 변호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 해 드린다”는
문구도 삽입하여 주었습니다.
6. 당 교통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당사가 사건을 의뢰 받은 시점에 이미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 당일 사망 피해자의 아들과 통화를 한 후 유족이 있는 아산으로
내려가 3시간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은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망 피해자가 평소 30년 지기 친구이고 함께 여행을 가다 사고가 발생
했음도 감안 해 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아들은 너무 억울하다,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 합의는 없다, 감옥
보내겠다, 고통을 같이 느껴봐라 등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에 당일은 더
이상협상일 불가능하여 서울로 복귀 하였습니다.
2차 협상에서 운전자 보험이 있고 최대한도 금액인 7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니
합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합의 거부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아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형사 합의 제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통지하고 합의 없이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해자를 변호 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에서 1차 공판일이 정해진 시점에 가해자의 사위가 당사로 전화를 주었고
본인이 유족의 대표가 되었다고 하면서 당사가 제시한 금액 7000만원에 합의를
보겠다고 하여 당 교통사고 법률 전문가는 사망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 7000만원과
동승자 부인에게도 운전자 보험에서 6000만원 청구가 가능하니 합하여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족이 알지도못하는 금액 6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하니 유족 모두가 합의에
동의하였고 형사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당 교통전문 변호사의 사건 변호
이 사건 교통사고 상의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면에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측
부부(만 강*정, 처 박*난)의 요청으로 피해자 부부를 태워서 서울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부부 동반으로 관광을 가는 호의 동승으로 약 5시간 정도의 장시간 자가용 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운전 상의 과실을 범함을 초래
한 것 입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차 의견서 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3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였을뿐만아니라
유족 측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차 의견서 에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적 손해금으로 3억
8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고 민 형사상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을
위로하였음을 재판부에 알리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8. 결론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통상 실형(금고 형 또는 징역형)
1년~ 2년이 선고 됩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의 열정과 노력으로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법정 변호에서도 철저한 변호를 진행하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9.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형사 합의가 난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경우의
합의 경험으로 합의를 성사 시켰고 이를 재판에 반영하여 실형을 면한 사건입니다.
12대 중과실, 사망, 중상해, 도주 등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면 당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사건 별 최적화된 상담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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