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형사합의 김*미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 변호 성공 사례 -가해자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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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 변호 성공 사례
- 가해자 측 변호-
(1심 실형 1년 6개월 ,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도로 교통 법상 운전자는 미연에 사태들을 대비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으로 부터 합의서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실형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 감형 요소인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사건의 형사 변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통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3. 사건 유형별 공소 제기 여부
4. 사고 경위
사고 당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마감하고 조금 늦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계속 내리는 비로 시야를
방해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 할 무렵 피해자가 보행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무단 횡단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쳐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에서
충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 되었으나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로 목숨을 일게 되었습니다.
5. 1심 판결 (타사 변호사가 변호함)
1심 재판부는 운전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감속을 해야
했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과 피해자(망자)의 유족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6. 2심 항소심 변호 및 판결
가해자가 구금 된 상태에서 그의 가족이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건 위임을 약정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분석하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보지 한 부분과 피해자의 잘못을
집중 부각하지 못한 부분이 1심 패소의 원인 이였기에 피해자의 유족을 수차례 방문하여
선처를 당부하였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형사 합의를 일구었습니다.
이후 법정 변론에서 가해자인 의뢰인의 잘못도 크지만 피해자가 비오는날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뛰어들어 사고를 발생 시킨 과실이 50% 이상
됨을주장하여 가해자의 과실을 조각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상 분석 결과 횡단보도 옆에는 큰 트럭이 주차 중이었고 해당 트럭이
가해자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였음으로 이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공판 검사와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피고가 형사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당 사고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7. 사건 후기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변호 였습니다.
실형을 면한 의뢰인의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의 형사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건을 재 구성합니다.
당 사무소는 형사 합의, 공탁, 법원 1심 변호, 2심 변호, 3심 변호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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