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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_교통사고 화해권고결정_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후각증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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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승소사례_교통사고 화해권고결정_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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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473회 작성일 23-06-29 13: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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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6

사고일 : 20**.03.

 

2. 사고 경위

주차장 담 옆에 주차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 심한 머리 손상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두개골원개의 골절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무후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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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지 약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가족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 보다가 법무법인 에이블 블로그의 

포스팅을 보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 상황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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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 감정 결과

. 정신 건강 의학과

-피해자는 사고 이후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 개내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으로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뇌내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을 감정한 바, 중등도와 고도의 증상이 있으며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됨.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은 발견되지 않았음.

 

-피해자는 현재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3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측면에서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B-3항 장해율 56%,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이비인후과

-교통사고 이후 후각 소실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사고 시 발생한 두부 

손상으로 후각 소실의 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임.


-호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제1212(국부에 뚜렷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의거하여 노동 상실률 15%에 해당함.

 

. 보철과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상악 좌측 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5본 고정성 보철물의 동요도 발생 및 치관 파절 발생.

 

-만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잔존 치조골 1/2 정도 소실되어있으며, 현재 

기왕증의 기여 정도는 약 50%, 치아에 대한 장해는 영구적임.


-발치 후 상실 부위 임플란트 수복할 경우 총 소요 치료비 예상액 : 1607~20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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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 과실 최소한 20%는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

 

. 실제 소득이 월 160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여 일실 수입 산정의 기초 

수입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도시 일용 근로자 노임 통계 소득에 따라 휴업 일실 손해(46개월 입원) 산정함을 주장.

 

. 3년간 1인 개호비가 필요하므로 약 80,000,000원 개호비 주장.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 이후 4년이 다되어가는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으며, 그 치료 종결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위자료 금 60,000,000원 주장.

 

9. 화해 권고 결정

법원은 당사(이하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였고이를 토대로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소송 기간이었지만 항소심을 가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에서 좋은 결과 값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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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한 군데만 신체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해 부위에 대하여 각 장해 파악이 중요하며, 또한 개호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이상(중상해)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실시간 합의금 산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 또는 합의금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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