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승소사례_교통사고_요추부 척추 골절 및 폐쇄성, 요추부 척추협착 / 이차성 척추후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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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양**
사고 시 나이 : 45세
사고일 : 2020.**.**
2. 사고 경위
버스 전용차로 주행 중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못하고 전방에
주행하던 버스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5중 추돌 사고가 일어
났고,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원고는 위 버스 추돌의 충격으로
혈복강,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버스 운전자 사망)
3. 진단명
- 요추 척추 골절
- 척추협착, 요추부
- 이차성 척주추만증, 요추부
4. 보험 가입 사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본인이 대응이 미흡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에이블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성공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는 에이블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담하는 것에 신뢰를 얻어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가해자 측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주장
가.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요추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고, 원고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나. 요추부의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에 대해 압박률에 따라
장해율은 “10% 또는 19%”로 기재하고 있는 바, 원고의 장해
는 한시장해로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아닌 10% 또는 19%
이하(요추부의 수술하지 않는 압박골절에 대해 압박률에 따라
장해율을 적용, 골절의 경우로 최소한 19% 이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
다. 일실수입 관련 근로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
되지만 업무성과급, 특별 인센티브 상반기 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 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등을 특별성과급은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7. 에이블 법률 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 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피해자는 사고 이전까지 일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 발행 원고 소득자료 내역을 입증 자료로 취합하여
버스운송 사업조합연합회에 발송한 후 휴업 일실 손해의
정당성을 주장.(일실수입에 업무성과급과 각 인센티브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포함 해야함이 타당함)
나. 신체 감정 결과 정형외과 요추 골절 29%, 수상일부터 3년
한시장해, 기왕증 없음을 주장.
다.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없음을 주장.
라.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요추부 장해율 29%에 해당됨을 주장.
8. 손해배상 합의 결론
손해배상 금액을 낮추려는 가해자 측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강력하게
휴업손해, 후유장해율, 기왕증 없음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9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이 결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손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려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소 에이블 법률 사무소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빠르고 만족할만한 손해
배상금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피해자는 사건 종결 후, 에이블
법률 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버스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는 늘 그렇듯 청구하는
손해 배상금,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최대한 낮게 주려고
피해자의 과실이나 장해율, 한시장해를 최소로 잡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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