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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의 발목관절- 족관절 (종골골절, 족근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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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김*순의 발목관절- 족관절 (종골골절, 족근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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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919회 작성일 24-03-05 16:2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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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의 발목관절- 족관절 (종골골절, 족근골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발급 사례 

당 변호사 사무소 손해사정팀은 환자에게 의료 자문서를 제공하여 1,2,3차 

병의원급 교수 및 의사로부터 후유장해 진단서을 100% 받고 있습니다.

 

1.후유장해(장애)의 종류

1)맥브라이드 장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 장해(노동상실률)를 평가 한다.


2)CRPS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경우 AMA 기준 장해를 평가한다.


3)맥브라이드 장해표에 기준이 없는 장해는 국가 배상법상 장해를 준용한다.


4)AMA 후유장해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 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ADLS) 후유장해 사지마비,편마비, 하반신 마비등 

일상생활에 기본 동작 제한을 받는 경우 발급받아야 합니다.


6) 기타 후유장해- 국가배상법상 후유장해, 복지법상 후유장해, 연급법상 후유장해, 공무원법상 후유장해 등

 


2. 후유장해 발급 방법

후유장해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치의 등 의사에게 발급받고자하는 장해 종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장해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이왕이면 후유장해 기준표를 

의사에게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가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기간, 장해율, 사고기여도, 기왕증 기여도 등

 

경험칙으로 볼 때 대한민국 95%의 의사는 후유장해진단를 평가 할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 자체를 거부합니다이는 보험사 등 상대측으로부터 법적 조치(소송 

)를 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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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족관절(종골,족근골) 후유장해진단서 사례별

1) 기초사실

이름: *

나이: 80

진단명 : 종골골절, 족근골 골절 및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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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유장해 진단서

맥브라이드 장해 19% 영구장해

AMA 장해 중등도의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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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치료비 추정서 -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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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족관절의 후유장해(실무준용) 기준

1. 완전강직 26% 또는 36%
2. 부분강직 14% 또는 23%

3. 발가락 부분강직 2%, 엄지 발가락 최대 8.9%

 

5. 후유장해진단서의 효력

교통사고 소외 합의에서 후유장해진단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기본적 입장은 피해자가 수술을 하거나 하지않거나 후유장해는 남지않는다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은 본인들의 자문의(대학병원 급)로부터 후유장해 없다또는 아주 낮은 

후유장해 소견을 받아 피해자의 후유장해 주장을 반박하고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소송의 판결에서 나오는 장해 판례를 예시로 들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이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후유장해를 상당부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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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전문가의 조력

의사 95%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 또는 기타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효력을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전문가는 정확한 장해표를 의사에게 제시하고 후유장해를 발급 받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의 효력 또한 인정받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과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칙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 합의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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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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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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