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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탄원서 형사합의 사례-피해자 측 변호( 운전자보험 5000만원, 가해자 대인배상1가입)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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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합의 임**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탄원서 형사합의 사례-피해자 측 변호( 운전자보험 5000만원, 가해자 대인배상1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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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304회 작성일 24-03-05 10: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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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탄원서

(운전자보험 5000만원, 가해자 대인배상1가입)


당 변호사 사무소 법무팀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을 찾아 내고 운전자보험 한도 내로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가해자측 변호사와 사무장이 합의 의사 없음(실형 

가능성 없음 판단)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기초 사항

이름 : **

성별 : 남자

사고 시 : 1986.11.**

사고일자 : 202*.*. *

 

2.사고 경위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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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대퇴골 몸통의 골절-철심 내고정술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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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만 가입함

2) 디비 운전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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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적용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6. 당 사무소에 의뢰인인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도 표하지않고 사과도 없어 피해자가 당사에 방문하여 

형사합의와 민사손해 배상관련 일체의 권한을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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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형사합의과정 

당 사무소의 교통사고 형사 변호사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단 12주 기준 운전자보험 최대한도 50,000,000원 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음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상담을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합의 의사 없음을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수차례 가해자와 통화 하면서 실형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결국 

운전자보험 범위 내에서 형사 합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 가해자 측 변호사와 사무장의 행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겠다는데 가해자측 변호사와 사무장이 합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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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원서 제출의 효력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강력처벌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차, 검찰, 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본인 또는 가족 , 지인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형사합의의 효력은 재판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검사님 또는 판사님에게 

인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탄원서의 효력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당 사무소는 계속적인 법정 참여, 주장문.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상대측을 압박하여 형사합의에 임하도록 할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였다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어렵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에이블 법무법인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면 더 많은 형사 합의금을 받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의 형사합의금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1 질문서를 작성하시면 

실시간으로 합의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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